장애인 재활비 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치료비·재활비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와 다른 점 “장애인 치료비와 교육비, 둘 다 공제될까?”장애가 있는 가족의 병원비나 재활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특수학교나 치료센터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로 분류됩니다. 두 공제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세금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치료비·재활비 세액공제의 구조와 교육비 공제와의 차이점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교육비와 중복공제도 가능합니다. 미리 확인해보세요. 🔍 자세히 보러 가기 장애인 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장애인 치료비는 일반 의료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3% 초과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장애인 관련 의료비는 한도 제한이 없고, 장애인 등록증이 있거나 의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