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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될까? 안 될까?”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공제 제외 항목’입니다. 특히 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은 일부는 되고 일부는 되지 않아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공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용처와 이유,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제되는 사례까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의 원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상 소비 진작’ 목적이기 때문에 생계성 지출이 아닌 항목, 자산성 지출, 이미 다른 공제로 인정되는 지출은 제외됩니다.
즉, 정책 목적에 맞지 않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요 제외 기준 3가지
- ①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종’
- ② 상품대금이 아닌 ‘요금·세금·보험료’
- ③ 자산성 소비(부동산·자동차 등)
그럼 실제로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제 제외되는 사용처 총정리
| 카테고리 | 구체적 사용처 | 이유 |
|---|---|---|
| 백화점 |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 등 | 유통업종 전체 공제 제외 |
| 대형마트 |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 생필품 판매 중심 업종 제외 |
| 창고형마트 | 코스트코·트레이더스 | 대형 유통업종으로 분류 |
| 자동차 구입 | 신차·중고차 구매대금 | 자산성 소비로 공제 제외 |
| 각종 요금 | 공과금·수도세·전기세·가스비 | 요금성 지출은 공제 대상 아님 |
| 세금 | 지방세, 국세, 과태료 | 세금 납부는 공제 제외 |
| 보험료 | 자동차보험·생명보험 등 | 이미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 존재 |
| 학원비/교육비 | 유치원·대학 등록금 | 교육비 공제로 이미 인정 |
| 통신비 |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 요금성 지출 제외 원칙 |
| 금융상품 | 예금·적금·펀드·보험료 납입 | 자산성 지출 제외 |
| 의료비 | 병원·약국·비급여 | ‘의료비 세액공제’로 별도 인정 |
| 주유비 | 주유소·가스충전소 | 유류세 포함한 요금성 지출 |
요약하면, 공제 제외 항목의 상당수가 “이미 다른 공제 항목에서 인정되는 지출”입니다.
공제되는 사용처 vs 공제 제외되는 사용처
공제 제외되는 사용처에서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계획하면 세금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만 공제되는 사용처
반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 편의점 (일반소매업 → 공제 가능)
- 온라인 쇼핑몰 (업종 기준이라 대부분 가능)
- 미용실·피부관리 (공제 가능)
- 학원 중 취미·예체능 (교육비 아닌 소비 → 공제 가능)
- 병원 내 카페·매점 (의료비 아님 → 공제 가능)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업종 코드로 결제되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쿠팡/네이버쇼핑 결제는 공제되나요?
A. 대부분 가능하지만, 백화점 입점 브랜드 결제는 제외됩니다.
Q. 스타벅스는 공제되나요?
A. 네. 카페는 일반음식점입니다. 백화점 내 매장만 제외됩니다.
Q. 인터넷 요금은 왜 공제 안 돼요?
A. 요금성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전통시장 안의 상점은 모두 공제되나요?
A. ‘전통시장 업종 코드’로 결제된 것만 40% 추가공제 됩니다.
Q. 차량 구매는 무조건 제외인가요?
A. 네. 자산성 소비라 공제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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