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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가족 명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될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 카드’만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만 충족하면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 명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가족카드 공제 가능 조건, 배우자·자녀 공제 기준, 주의해야 할 점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가족카드 공제의 기본 구조
가족카드 사용액이 공제되려면 두 가지 기준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 ①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일 것
- ② 실제로 가족이 사용한 금액일 것
즉, 누구 명의 카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지와 ‘누가 소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도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조건 충족: - 자녀: 만 20세 이하 -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같이 거주하는 가족(부양관계 인정)
즉,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여부 표
| 사용자 | 카드 명의 | 공제 가능? | 설명 |
|---|---|---|---|
| 배우자 | 근로자 본인 카드 | 가능 |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 (소득 없을 경우) |
| 자녀(20세 이하) | 근로자 본인 카드 | 가능 | 자녀 기본공제 대상 |
| 부모님(만60세 이상) | 본인 카드 | 가능 | 부모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만 |
| 근로자 본인 | 가족 명의 카드 | 불가능 | 카드 명의자 = 사용자가 다르면 공제 불가 |
| 배우자 | 배우자 명의 카드 | 가능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면 공제 가능 |
| 성인 자녀 | 자녀 명의 카드 | 불가능 | 자녀가 소득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 아님 |
정리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금액이라면 누구 명의 카드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이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여부에 따라 공제율도 다릅니다.
한도 전략에 맞게 가족 카드 사용액을 배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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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카드 사용 공제 핵심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실제 사용한 금액일 것
즉, 근로자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시
- 전업주부 배우자 → 공제 가능
-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 → 공제 불가능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가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소비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카드 사용 공제 핵심
자녀는 만 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 초·중·고 자녀 사용액 → 공제 가능
- 아르바이트 소득 있는 대학생 자녀 → 공제 불가
만 20세 초과 성인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자녀 명의 사용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가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소비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카드 사용 공제 핵심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근로자에게 부양되고 있어야 하며 부모님 이름의 카드 사용액만 가능(근로자 본인이 사용하면 불가).
주의: 부모님 명의 카드를 근로자가 대신 사용한 경우 → 무조건 불가
배우자, 자녀, 부모님 모든 가족카드 소득공제 총정리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여부 궁금하신가요?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
- 가족 명의 카드로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경우
-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 사용액 공제를 넣은 경우
- 아르바이트 소득 있는 성인 자녀 카드 사용액을 공제한 경우
- 부모님 명의 카드로 본인이 결제한 경우
이런 오류는 추후 수정신고·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FAQ
Q. 가족카드(본인 명의, 가족 추가카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추가카드는 명의자 = 본인이므로 전액 본인 공제 가능합니다.
Q. 배우자 카드를 내가 사용해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명의자와 사용자 일치가 원칙입니다.
Q. 부모님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되나요?
A. 부모님이 직접 사용한 경우만 공제됩니다.
Q. 자녀가 20세인데 아르바이트 소득 200만원 있으면?
A.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카드 사용액 공제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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