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같은 기부금인데, 개인이 할 때와 사업자가 할 때 세금 차이가 클까?”
기부금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항목이지만, 개인과 사업자(법인)의 공제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부금이 세액공제로 처리되는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vs 사업자 기부금 공제의 차이와 각각의 유리한 선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 근로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세 계산 후 최종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종류 | 공제율 | 한도 |
|---|---|---|
| 법정기부금 | 100% | 소득금액 한도 없음 |
| 지정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의 30%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까지 100% 초과분 15~25% |
별도 규정 |
예를 들어 근로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200만원을 기부했다면, 15% 공제율을 적용해 30만원 세금이 줄어듭니다.
즉, 근로자에게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직접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 총정리!
다음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 — 기본 개념부터 공제 한도까지
“기부금 영수증은 챙겼는데, 정작 공제는 제대로 받고 있나요?”연말정산 때 빠지지 않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기부가 공제 가능한지’, ‘공제율은
lifeinfo.episode-lina.com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처리 방식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근로자처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비용(손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다만 모든 기부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단체의 종류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가 정해집니다.
-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없음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 이내
- 비지정기부금: 손금 불인정 (개인 지출로 처리됨)
즉, 개인사업자가 회사 명의로 기부했다면 세금계산 시 ‘비용처리’로 반영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반면 개인 명의로 기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기부금 처리 방식은 비용처리가 핵심입니다.
증빙요건 및 업무 관련성 등 자세한 공제 처리는 세무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법인사업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법인사업자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대신 ‘손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법정기부금은 전액 인정되며,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구분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
| 개인사업자 | 한도 없음 | 소득금액의 30% |
| 법인사업자 | 한도 없음 | 소득금액의 10% |
따라서 동일한 300만원을 기부하더라도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공제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에도 공제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하는 부분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vs 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세액공제율(15~30%)이 사업자의 비용처리 효과보다 체감 절세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소득 규모가 크고 과세표준이 높은 사업자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처리 방식 | 한도 | 유리한 조건 |
|---|---|---|---|
| 근로자 | 세액공제 (15~30%) | 소득금액 30% | 중저소득층 / 고정급 근로자 |
| 사업자 | 비용처리 (손금산입) | 30% 이내 / 법인 10% | 고소득층 / 고정비 많은 사업자 |
따라서 ‘기부를 어디 명의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가 달라지므로, 소득 구조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세액공제', 사업자는 '비용처리'가 핵심
개인과 사업자는 기부금 공제 차이가 명확합니다. 절세 전략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기부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비용이 아닌 세액공제로만 인정됩니다.
Q. 법인이 대표 개인 이름으로 기부하면?
A. 회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 기부로만 공제됩니다.
Q.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하면?
A. 초과분은 이월 공제 불가, 해당 연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사진 펼쳐보기 / 접기





















'세금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현금기부 vs 물품기부,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증빙 방법 총정리 (0) | 2025.11.16 |
|---|---|
| 종교·문화·공익 기부금별 세액공제율 완벽정리 (0) | 2025.11.16 |
| 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 — 기본 개념부터 공제 한도까지 (0) | 2025.11.15 |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0) | 2025.11.15 |
| 장애인 치료비·재활비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와 다른 점 (0) | 2025.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