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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은 챙겼는데, 정작 공제는 제대로 받고 있나요?”
연말정산 때 빠지지 않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기부가 공제 가능한지’, ‘공제율은 얼마인지’,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본 개념부터 공제율·한도 계산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정된 단체나 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는 100만원 기부금은 실제 세금이 15만원 줄어드는 효과를 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비 세액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제대로 알아야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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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자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부모, 자녀 등)
단, 가족의 이름으로 기부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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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성격에 따라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유형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중요합니다.
| 기부금 유형 | 대표 예시 | 공제율 | 한도 |
|---|---|---|---|
| 법정기부금 | 국가·지자체, 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00% | 소득금액 한도 없음 |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의 30% 이내 |
| 정치자금기부금 | 후원회, 정치자금센터 기부 | 10만원 이하: 세액전액공제 초과분: 15~25% |
별도 규정 |
즉, 법정기부금은 한도 없이 100% 공제되고, 지정기부금은 일정 비율로 공제되며, 정치자금기부금은 별도의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유형에 따라 기부금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절세전략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공제 한도 계산법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 가능 한도가 커지지만, 초과 기부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법정기부금: 한도 없음 (소득금액 100%까지 인정)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 이내
- 정치자금기부금: 별도 한도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300만원을 기부했다면 300만원 × 15% =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및 제출방법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단체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동조회되지만, 일부 소규모 단체나 해외기관 기부금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동조회: 대부분의 지정기부금 단체
- 직접 제출 필요: 해외기부금, 미등록 단체, 특정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자명, 기부일자, 금액이 모두 표시되어야 유효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중요합니다.
빠짐없이 환급받기 위해 미리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시 주의할 점
- 비지정단체 기부금은 공제 불가
- 개인 명의 기부금만 인정 (법인계좌 송금 불가)
- 현금 기부 외에도 계좌이체·카드결제 가능
- 익명기부·현장모금은 영수증 없으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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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이 대신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A. 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Q. 해외단체 기부금도 인정되나요?
A. 외교부에 등록된 국제기구에 한해 공제됩니다.
Q. 올해 한도 초과 기부금은 내년에 이월되나요?
A. 이월 공제는 불가합니다. 해당 연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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