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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자동이체로 후원 중인데, 세금공제 받을 수 있을까?”
정기기부나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금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단체의 등록 여부, 결제 수단, 영수증 발급 방식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이체·정기후원금의 세액공제 처리 기준과 증빙 제출 방법,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정기기부·자동이체 기부금의 기본 개념
자동이체나 CMS를 통한 정기후원금도 일반 현금기부와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후원단체가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 증빙방법: 후원단체 발급 영수증 또는 홈택스 자동조회
정기기부는 월 단위로 꾸준히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연말정산 시 자동 합산되어 조회됩니다. 다만, 일부 비영리단체는 홈택스 연동이 되지 않아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 가능 여부
기부금 결제수단은 다양하지만, 공제 여부는 결제 방식보다 ‘단체 등록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 결제수단 | 공제 가능 여부 | 비고 |
|---|---|---|
| 자동이체 (CMS) | 가능 | 기부단체 자동전송 시 홈택스 조회 가능 |
|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 가능 | 카드사 이용내역 + 영수증 필요 |
| 휴대폰 소액기부 | 가능 | 통신사·기부단체 영수증 제출 필요 |
| 현금 납부 | 가능 | 단체 영수증 발급 시에만 인정 |
| 비등록 단체 송금 | 불가 | 비지정기부금 공제 불인정 |
결제수단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단체가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과 결제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부하는 단체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법정 및 지정기부금 단체를 조회해 보세요.
정기후원금 영수증 발급 방법
정기기부의 경우 매월 자동납부가 이뤄지므로, 기부금 영수증은 대부분 연말에 일괄 발급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원단체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기부금 항목’ 자동조회
- 비연동 단체 → 단체 홈페이지에서 PDF 영수증 다운로드
- 영수증 항목 필수기재: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자명, 금액
영수증에는 반드시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배우자·자녀 명의 납부분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했을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후원금 공제 시 주의할 점
-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여부 확인 필수
- 익명 후원금, 단체 미등록 후원금은 공제 불가
- 후원금의 일부가 리워드 형태로 환급되면 공제 불가
- 카드사 포인트 기부금도 공제 불가
특히 ‘크라우드펀딩 형태의 후원금’은 리워드(상품·서비스)가 있다면 기부가 아닌 ‘구매’로 간주되어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주의할 점을 미리 확인하여 세금 환급액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기기부와 일시기부, 어느 쪽이 유리할까?
공제율은 동일하지만, 정기기부의 경우 매달 납부액이 꾸준히 쌓이기 때문에 연말 한도까지 효율적으로 채우기 쉽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단체에서 연말 영수증을 자동 발행해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일시기부는 금액이 크면 한도 초과로 일부만 공제될 수 있으므로, 소득 수준에 맞게 정기기부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본 한도 계산하기, 다음 글에서 기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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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달 자동이체로 후원 중인데 영수증이 안 보여요.
A. 단체가 홈택스와 연동되지 않은 경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용카드로 후원한 금액도 공제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카드사 결제내역과 단체 영수증이 일치해야 합니다.
Q. 소액기부(1000원 자동후원)도 인정되나요?
A. 네.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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