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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계산, 놓치면 생각보다 큰 손해입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중간예납세액 신고을 해야 하지만, 매년 신고 시기를 놓쳐 가산세와 연체이자를 물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때 제대로 계산만 했어도 수십만 원은 아꼈을 텐데…” 후회하는 분들도 많죠.
오늘은 국세청 기준에 맞게 중간예납세액 계산법, 신고기간,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면 올해 세금 신고, 걱정 끝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란 무엇인가요?
중간예납세액은 말 그대로 연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1년에 한 번만 세금을 걷으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전년도 확정세액 기준으로 절반을 8월(법인) 또는 11월(개인사업자)에 미리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납부하는 금액은 ‘올해 상반기분 세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매출이 늘었거나 사업 확장이 있었다면, 이번 중간예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간예납세액 신고 기간 및 대상
중간예납세액 신고 기간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은 매년 8월 말까지, 개인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전년도 납부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단, 신규사업개시자는 중간예납의무 없음
-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면세사업 제외)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중간예납 메뉴에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계산이 어렵다면, 세무전문가와 간단하게 상담 후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두 가지 중 선택)
| 계산 방식 | 내용 |
|---|---|
| ① 전기분 기준 방식 | 전년도 확정세액 × 1/2 (가장 간단) |
| ② 실제소득 기준 방식 |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반영 (절세 효과 가능) |
매출이 줄었거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제소득 기준 신고’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늘었다면 전기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개인이 스스로 계산하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실겁니다.
세무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간예납세액 절세 꿀팁
- 상반기 비용(감가상각, 접대비 등)을 조기 반영하면 세금 절감
- 매출 감소 시 ‘실제소득기준’ 신고 선택 → 세금 과다납부 방지
- 현금흐름이 어렵다면 분납 신청 가능 (2개월 이내 2회 분할)
홈택스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납부액 조회’ 기능만 잘 활용해도 불필요한 세금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미리 확인하기
중간예납세액, 실수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간예납세액은 반드시 내야 하나요?
A. 전년도 확정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미납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전년도 세액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올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제소득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세무사 도움을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A. 중간예납 대행은 평균 5만~10만 원 수준이며, 잘못 낸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오히려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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